CE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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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격 인증의 국제적 동향 국내 업체의 방향
    ·1994년 WTO체제 출범 이후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로운 무역을 구축
    · WTO 체제 하에서는 TBT가 부각
    (기술장벽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제 기구에서 안전규격을 국제적으로
    일치화 하기위한 노력
    ·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규격인증을 요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인증을 획득하여
    글로벌 제품경쟁력 갖춤
    · 원가절감, 기술력 확보
    · 제품결함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 제조물책임법(국내, 2002년 7월 시행)에 의한 배상책임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

    CE Marking의 배경

    1. EU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은 27개 국가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
    2. 기술적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해 EU내 통일된 규격 New Approach을 채택.
    3. 2010 이후에는 "New Machinery Directive(2006/42/EC)을 적용하여야 하며 일부 Standard가 변경되어 있어 확인하여 적용.

    CE Marking의 목적

    1. 소비자의 Health, Safety, Environment 와 관련되는 제품에 부합 시켜 유통.
    2. 소비자에 관련된 제품은 반드시 CE Marking 을 하여야만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다.
    3. CE-Marking은 생산자 스스로 선언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인증기관 (C.O.C ; Certificate of Compliance)을 통하여
        CE Marking을 표시 할 수 있다.

    CE Marking 인증방법(C.O.C , D.O.C)

    CE Mark 중 특히 "기계류" 인증 방법에는 흔히 C.O.C(Certificate of Compliance)와 D.O.C(Declaration of Conformity)로 나눌 수 있다.

    1.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란?
        제조자 스스로가 CE Mark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인증하려는 대상 (제품 또는 기계)에 EN 규격(유럽 규격)을 만족시키고 이에 준해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제조자 책임하에 제조자 스스로가 CE Mark를 부착하는 방법이다.

    2. C.O.C(Certificate of Compliance) 란?
        제조자가 CE Mark를 부착하는 대상에 대하여 유럽의 공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해 그 대상을 인증받는 방법이다.

    3. 일반 기계류의 경우 17가지의 아주 위험한 기계(Press, 사출기 등)를 제외하고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방법이든
        C.O.C(Certificate of Compliance) 방법이든 편의에 따라 추진 할 수 있으나 17가지의 아주 위험한 기계로 분류되면
        반드시 C.O.C(Certificate of Compliance)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기계류의 95%정도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기타 대외적인 관계 및 연속 생산일 경우에는
        C.O.C(Certificate of Compliance)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 CE Marking이 필요한 국가(초기 15개국 & 2004년 5월 가입국)

    그외 : 가입국은 지중해 연안국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터키는 종교(이슬람교)문제로 연기되고 있다.

    2007년 가입국 / 가입후보국

    터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는 현재 EU 가입 예정국이나, CE 인증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음.
  • CE Marking 부착절차

    CE Marking 인증절차


    적합 Module

  • Directive 종류 및 개시일

    NO 지침명 Shot Title 대상품목 관련 BC지침 사용가능
    일자
    강제의무
    시기
    적용모듈
    1 기계류
    (MD)
    Machinery Directive 산업용기계류 2006/42/EC 93.1.1 95.1.1 A, Aa, B+C
    2 저전압기기
    (LVD)
    Low Voltage Directive AC 50V~1000V
    DC 75V~1500V의 
    전기 제품
    2006/95/EC73/23/EEC 74.8.21 97.1.1 A, Aa
    3 전자파적합성
    (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기, 전자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제품
    2004/108/EC89/336/EEC 92.1.1 96.1.1 A, B+C
    4 의료기기
    (MED)
    Medical Devices Directive 대부분의 의료기기 93/42/EEC(2000/70/EC) 95.1.1 98.6.15 B+D, B+F, H
    5 능동 삽입용
    의료기기
    (AIMD)
    Active Importable Medical DeviceDirective 인슐린 펌프 등 93/68/EC 93.1.1 95.1.1 H, B+D, B+F
    6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IVD)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혈액검사기 등 98/79/EC 00.6.7 13.12.8 B+C, B+D, H
    7 승강기
    (LD)
    Lifts Directive 승강기 95/16/EC 97.7.1 99.7.1 B+C, B+D, H
    8 방폭기기
    (ATEX)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방폭제품 94/9/EC 96.3.1 99.7.1 A, B+C, B+D, B+E,B+F, G
    9 완구의 안전
    (TD)
    Toys Directive 어린이 완구
    (14세미만 어린이용 인형,
    장난감 등)
    88/378/EEC 90.1.1 97.1.2 A, Aa, B+C
    10 단순 압력용기
    (SPVD)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87/404/EEC 90.7.1 92.7.1 B+C, B+F
    11 가스기기 Appliances BurningGaseous Fuels 가정용 가스기구 90/396/EEC 92.1.1 96.1.1 B+C, B+D, G, B+E, B+F
    12 통신단말기 RTTE Raiod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유.무선통신 단말기 1999/5/EC 00.4.8 01.4.8 A, H 및
    부속서 IV참고
    13 비자동 저울 Weighing Instruments Directive 상업용, 의료용 개량기 90/384/EEC 93.1.1 03.1.2 B+D, B+F, G
    14 개인보호장비
    (PP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개인보호장구 89/686/EEC 92.7.1 95.7.1 A, B+C, B+D, B+E
    15 온수 보일러 
    (에너지 효율)
    Hot-water Boilers Directive 유류 및 가스연료 사용의
    온수보일러의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92/42/EEC 94.1.1 98.1.1 B+C, B+D, B+E
    16 건축 자제
    (CPD)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군, 회전문 등
    89/106/EEC 91.6.27 - 적용 안되며
    본 지침서의
    부속서에 따라
    적합성 평가
    17 냉동기기
    (에너지 효율)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Freezers and Combinations Thereof 가정용 냉장,
    냉동기의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96/57/EC 96.9. - A
    18 압력기기
    (PED)
    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압력용기 외의 압력기기 97/23/EC 99.11.29 02.5.30 압력기기의
    등급(category)에 따라
    모두 적용
    19 민수용 폭약 Explosives for CavilUses Directive 군, 경용을 제외한 폭약 류 93/15/EEC 95.1.1 03.1.1 B+C, B+D, B+E, B+F, G
    20 레크레이션선박
    (RCD)
    Recreational craftDirective 소형선박 94/25/EC 96.6.16 98.6.17 B+C, B+D, B+E, G, H
    21 해양설비
    (MED)
    Marine Equipment Directive 선박장비 96/98/EC 97.2.17 99.1.1 B+C, B+D, B+F, G, H
  • CE Marking 추진 시 주의사항차

    T.F의 중요성 1. T.F (Technical File/기술문서)란?
        객관적 검사 기관이 기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며 규격서의 내용에 충실히 적용되어 있는가를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규격서에 부응하는 기능, 설계, 작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하는 내용집 이라 할 수 있다.

    2. T.F의 구성
        기계의 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 도면.
        정확한 계산될 수 있는 전기 회로 도면.
        위험 분석을 기초로 기계에 대한 필수 안전 요건 사항의 항목들.
        기계의 위험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나에 대한 설명.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부터 작성된 검사증서 혹은 기술 보고서.
        사용 지침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상세 기술설명 등.

    Notified body(NB:공증기관)에 제출할 서류 Declaration of Conformity
    Essential Safety, Health & Environment Requirement check list
    Maintenance, Operation Manual
    Machinery Drawings
    Electric Drawings
    Design Calculation
    Components Documentation
    Test Report (According to EN standard)
    Photograph
    CE Name plate, Warning mark (Label) etc.
    Sun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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