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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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 및 구조변경)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기계·기구등은 KCs마크를 표시할 것
제조 및 수입지역과 관계없이 최종 사용위치가 국내인 경우 적용
시행일자 : 2013년 3월 1일부터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35조의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3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