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및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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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및 과태료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사용·양도·대여·진열 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항>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에 자율안전확인표시 혹은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2항>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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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4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