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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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신고절차

신고의 면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신고절차



처리기한 : 15일
신고수리기관 :
  - 위험기계·기구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안전인증센터

제출서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문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시험·검사결과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 없음
서류의 보존기간 : 2년

정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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