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
신고의 면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신고절차
처리기한 : 15일
신고수리기관 :
- 위험기계·기구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안전인증센터
-
제출서류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품의 설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문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시험·검사결과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 없음
서류의 보존기간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