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TL에 대한 미국 각 주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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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TL에 대한 미국 각 주(State)별 적용
미국의 정부기관인 OSHA가 자국 내 소비자 및 근로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각 제품 또는 기계, 전기 장비에 대한 안전규격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행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를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대다수의 주(State)에서 인증기관을 선정하여 제품 및 기계, 전기 장비를 안전 규격에 의거하여
조사 및 Test하여 승인하는 제도이며, 승인된 제품을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승인 MARK를 NRTL MARK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