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Equipment Directive(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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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Equipment Directive(MED)

Marine Equipment Directive(MED)

  • 개요

    해상에서의 인명 보호, 선박의 안전 및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선박에 설치 또는 공급되는 각종 정부검사 해당제품(Statutory items)들에 요구되는 형식,
    승인관련 각종 국제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EU내 각 해당 정부간에 약간의 상이점이 있고, 또한 각 정부의 개별 형식승인 및 검사를 하고 있음(선급 포함).
    각 EU국가내의 자유로운 유통은 물론 제조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고 비용의 절감을 위해 공통된 Rule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EU내에서 적용키 위해
    새롭게 정한 공통된 Rule이 EU COUNCIL DIRECTIVE 96/98 EC on Marine Equipment EU Directive는 머리말과 22개의 Article,
    그리고 Annex A,B,C 및 D로 구성됨.

    목적

    국제 문서의 동일한 실행을 하기 위해서
    - SOLAS, MARPOL과 같은 국제 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장비의 안전 목적인 MED는 안전의 동일성 및 EC 회원국의 기를 사용한 장비에 실행되어야 한다.
    선적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체내 장비의 자유로운 보장을 위해서-인증서를 토대로 EC 내에서 장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적용대상

    군함을 제외한 상업용 선박 전 장비에 적용
    (1) 화재 설비 (2) 내화 벽 (3) 구명설비 (4) 선박 엔진 설비
    (5) 항해 &통신 설비 (6) MARPOL 설비 (7) 선원 숙박 설비

    발효 및 적용시기

    주요 일자
    ① 채택 : 20, December, 1996 ② 이행 : 30, June, 1998
    ③ 발효 : 1, January, 1999 ④ 의무 : 1, January, 2001
    적용 시기
    EU국가들에 등록된(될) 선박상에 설치 또는 공급일자
    99. 01. 01 2001. 01. 01
    97년 2월 17일 이전 생산품 EU 국가별 개별승인품 허용 CE Mark 제품 또는 EU 국가 개별 승인품 허용 (CE Mark 제품만 허용됨으로) 사용 불가
    97년 2월 17일∼ 99년1월 1일 이전 생산품 CE Mark 제품 또는 EU 국가 개별 승인품 허용 상동 상동
    99년 1월 1일 이후 생산품 - CE Mark 제품만 허용 CE Mark 제품만

    국제규정

    형식 승인을 요구하는 제품 및 설비
    (1) The 199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LL66)
         (만재 홀수선의 국제 협약)
    (2) The 1992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COREG72)
         (해양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3) The 1993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73/78)
         (선박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4) The 1974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74)
         (해양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 협약)
  • EU Directive의 이행

    EU 국가(들)는 각 정부를 대신하는 Notified Body(공증 기관)을 지정하고, NB가 모든 승인, 증서 발행,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시행하며
       NB는 해당 정부에 보고 및 사후 관리를 받는다.
    형식 승인 및 공장 승인은 EU Directive의 Annex A1의 제품 및 설비에 한하여 Annex B에 정한 Module for Conformity-Assessment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승인, 검사에 합격한 각 제품 및 설비는 별도의 Mark(Steering wheel)와 NB에서 지정한 No.를 부착하여 승인된 제품임을 입증한다.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그를 입증하는 증서(확인서)를 가져야만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증서는 NB에서 발행.

    대상국가

    EU 회원국 (15개국) Austria, Belgium,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Luxembourg, Netherlands, Portugal, Spain, Sweden, United Kingdom.
    EEA (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 Norway, Iceland
    가까운 시일내 적용할 국가 동유럽 국가 및 Switzerland

    적용제품 및 설비구분(MED Annex A의 설비)

    (1) Annex A1 설비 적용해야 될 규정이 EU Directive에 확정된 것.
    (2) Annex A2 설비 ① 통일된 규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② 규정이 확정되면 A1로 전환 됨.
    ③ 현재의 승인 방법 적용.
    (3) Annex A1, Annex A2
    제품 및 설비의 구분
    ① Section 1 : Life-saving Appliance
    ② Section 2 : Marine Pollution Prevention
    ③ Section 3 : Fire protection
    ④ Section 4 : Navigation Equipment
    ⑤ Section 5 :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 EC 형식 시험

    New Equipment의 형식 승인


    절차


    CE Mark가 없이 기 생산 중인 New Equipment의 형식 승인

    Annex A.1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시험된 제품
    (EU Membet state승인, 비 EU Member state승인), CE Mark 가능(Case by Cast)
    Annex A.1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새로 시험할 제품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부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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